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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 지원금
요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전세사기에 대해 대전광역시에서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(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,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)
- 지원요건
-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현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,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지원내용
- 주거안정지원금
- 최대 100만원
-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
- 1인 가구: 60만원, 2인 가구: 80만원, 3인 이상 가구: 100만원
- 이사비용
- 공공임대주택 입주시, 최대 100만원
- 월세
- 민간주택 입주시, 최대 480만원
신청방법
- 신청기간
- 피해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 가능 (시 홈페이지 행정정보-고시/공고에서 '공고문' 참고)
- 신청방법
- ○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
- 방문신청: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(중구 중앙로 101,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)
- 온라인접수: 정부24 (www.gov.kr) 접속 (본인인증) - 검색창 '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' - 제출서류
- □ 주거안정지원금(공통)
1. 신청서(서식1) ※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서식2)
3. 주민등록등본(최근 5년 이상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원정보 포함)
4.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5. 신청인 동의서 사본
6. 신분증 ※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지참
7. 법원 배당표(해당자에 한함)
8. 사실혼 증명서류 ※ 해당자에 한함
9. 위임장(서식3)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※ 대리인 방문시 해당
10. 가족관계증명서(서식4) ※ 대리인 방문시(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)
□ 이사비용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
11.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
12. 이사비 영수증 ※ 이사일자 발생한 이사계약서
□ 월세 지원
13.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(공공주택 제외임)
14. 월세계약서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
15.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월세이체내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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